청문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3월 27일(금) 11:22
이진
前)영암군 신북면장
前)전라남도 노인복지과장
前)완도부군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지난달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의 43번째 총리가 되었다. 새누리당 원대대표 출신인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을때만 해도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 보았으나 막상 인상청문회를 열고 보니 경찰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남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평생을 공직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혹과 흠결이 불거져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총리 자신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도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제16대 국회인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격 여부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꼭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장상, 장대환 총리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후 사퇴하였고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안대희 총리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문창극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에 사퇴를 하였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공직후보자를 걸러낼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적인점도 많이 있다. 인사청문회 취지가 도덕성 검증과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임명 예정 직위에 대한 경륜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자질이 있는지도 검증해야 함에도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정책능력 검증 보다는 수십년 전 주민등록초본까지 들고 나오는 신상털기, 재탕 삼탕식 질의, 망신주기와 호통치기로 일관했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야당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여당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무조건적으로 후보자를 감싸는 부작용도 많았다.
공사간에 흠결이 없는 깨끗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 이중국적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찾지 못해 공직후보자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가 정책과 자질 검증 보다는 도덕성 신상털기에 치우치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공직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훌륭한 인재들의 공직기피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공직후보자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소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임명 예정직위에 대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는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왕에 청문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민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를 감시하는것은 국회가 하는 일이고 그러한 국회를 감시하는것은 시민이 해야 할 일임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청문회가 되었건 청문회 대상자가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면 하등의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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