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투표제 도입 공청회 성료 황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4월 03일(금) 09:37 |
이번 공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주최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이종걸 의원과, 새누리당 장윤석, 윤명희 의원, 김정열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황정근 변호사의 발제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조진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기 CBS 정치부기자, 김정열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심의관, 장재영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고향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의 정치적 선택의 기회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고향투표에 대한 비판을, 진영재 연세대 교수는 실제로 유권자들의 고향에 투표를 많이 해서 헌재의 기준 2:1을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또 중앙선관위 장재영 법제과장은 연고주의 선거문화를 조장하고 향우회의 선거영향력을 증대시킬 우려를 표했다.
반면 입법조사처 이현출 심의관은 이대로라면, 일본처럼 '농어촌 지방자치단체 소멸론'이 나올 것이라며 제도화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열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은 고향투표제가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하의 미진한 요소인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 주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황 의원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등 후속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3월10일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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