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기한표시 법적근거 마련

황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4월 10일(금) 09:19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1일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경우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도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통해서만 시행되던 축산물 유통기한표기를 법에서도 규정하게 되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기한 표기가 정착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축산물 유통기한 표기정착이 시급하다"면서, "축산물 유통기한의 표기 정착은 우리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소비진작 효과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490511581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19: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