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2지구 손실변상 재심의판정

감사원, 재무과와 도시개발과 직원 9명으로 확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4월 21일(화) 09:03
최고 6천300만원∼최저 560만원까지 책임액 정해
감사원은 영암읍 동무2지구(소도읍육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부당처리에 따른 11억2천여만원의 영암군 재정손실과 관련해 당시 재무과장과 도시개발과장 등 모두 9명에게 2억2천500여만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4월13일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2년6월 당시 재무과장과 경리담당, 경리담당 직원 등 3명에게만 망실된 선금급을 변상하도록 한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여, 당시 업무부서인 도시개발과와 재무과 전임자 등 모두 9명에 대한 변상책임을 확대해 인정했다.
또 해당 공무원의 책임 경중까지 따져 발생한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의 한계까지 정해놓아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의 경우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번 재심의에서 회계관계직원을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해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처리하는 자'로 확대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도시개발과 담당직원, 담당, 과장과 재무과 전임 담당직원, 담당, 과장, 재무과 후임 담당직원, 담당, 과장까지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또 이들의 변상책임액에 대해 감사원은 도시개발과, 전임 재무과, 후임 재무과는 1대2대7로 보았고, 도시개발과 담당직원,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2.5대2.5대5로 판정했다. 재무과 경리담당직원, 경리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4대4대2로 판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변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원심판정에서 당시 재무과 경리담당과 경리담당직원은 각각 1억1천258만5천700원, 재무과장은 5천629만2천850원을 각각 변상하도록 했던 것을 취소하고, 6천311만330원과 3천155만5천160원을 각각 변상하도록 했다.
또 전임 재무과 경리담당과 경리담당직원에 대해서도 각각 1천803만1천520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전임 재무과장에 대해서는 901만5천760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도 담당직원과 담당은 각각 563만4천850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도시개발과장에 대해서는 1천126만9천700원을 변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들의 변상책임액은 총 변상금액 중 100분의 80(80%)이며, 총변상액이 줄어든 것은 나중에 채권확보가 이뤄져 손실액이 당초 14억732만1천290원에서 11억2천697만231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2년6월14일 '공공기관 등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재무과장과 경리담당, 경리담당직원 등 3명에게 변상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들 3명은 2012년9월20일 변상금 산정이 잘못됐고, 발주부서인 도시개발과 직원들, 재무과 전임 직원들에게도 변상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재심의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2013년10월14일 이를 인용해 원심 판정을 취소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 각자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등에 따라 변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2014년2월20일부터 서면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3월5일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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