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유)YK환경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인용' 파장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4월 21일(화) 09:08
전남도 행정심판위, "정확한 사실관계 기한 처분 아니므로 위법"
'클린 영암' 명분 무색…불편부당한 행정처분 위한 뒷받침 절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영암군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업체 측이 낸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클린 영암'을 구호로 내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내려진 대표적인(?)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인데다, 일부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실시된 단속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이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당시 현장을 점검한 김철호 의원 등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클린 영암'을 명분으로 선량한 업체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이 앞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접근과 함께, 각종 불·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 등에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차 행정심판심리에서 미암면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YK환경(대표 김종희)이 낸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영암군의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업체 측의 법위반 사실을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폐자원에너지센터의 품질검사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기하는 등 업체 측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영암군과 업체 측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영암군이 육안상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자료상의 연료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검증 당시 연료보관창고에 있던 고형연료제품과 확연하게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암군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폐자원에너지자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연료보관창고에 보관된 연료가 고형연료인지 아니면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했어야 함에도 , 지도·점검 당일 증거물을 입수 하지도 않고, 사진으로만 증거 보존을 해 입증이 어렵게 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유)YK환경은 고형연료(RPF) 99%와 폐합성수지 1%를 연료로 사용해 소각열 회수시설을 운영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 영암군이 2014년10월10일 불시 환경지도점검을 통해 폐합성수지(중간가공폐기물)가 허가된 비율(1%)을 초과해 소각열 회수시설의 연료로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며, 같은 해 12월1일 영업정지(1월)처분하자 같은 달 4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업체(청구인) 측 주장요지
이번 행정심판 심리에서 청구인인 업체 측과 피청구인인 군의 주장이 엇갈렸다.
업체 측은 2014년10월2일부터 15일까지 소각로에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했을 뿐 폐합성수지(중간가공폐기물)를 혼합,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일 오전 282kg 상당의 폐합성수지를 반입, 향후 고형연료제품과 함께 허가받은 범위(1%)내에서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에 있었으나 10월3일부터 9일까지 소각로 내화벽돌 교체공사 때문에 소각로를 가동할 수 없어 연료를 사용할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또 환경지도점검 당일인 10월10일 폐합성수지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고, 환경점검 당일 군이 폐합성수지가 보관된 사진만 촬영했을 뿐 소각로에 투입되고 있던 연료가 고형연료제품인지 폐합성수지인지, 또는 고형연료제품과 폐합성수지가 혼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서를 제출받고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또 설령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폐합성수지는 고형연료제품과 성분이 동일해 이를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아, 그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며 폐기물관리법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군 현장점검 당시 6톤의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보관실 안쪽 호이스트 아래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뒤쪽인 연료 보관실 입구 쪽에는 282kg의 폐합성수지를 보관하고 있었다며, 군이 점검당시 연료보관실에 고형연료제품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군이 증거사진으로 제시한 장면은 호이스트에 부착된 지게장치로 고형연료제품을 소각로에 투입하기 위해 위로 들어 올린 장면이지, 폐합성수지를 투입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며, 따라서 군이 폐합성수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적시했다.
■군(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군은 이에 대해 점검당일 소각로회수시설 가동이 확인되고, 현장점검사진을 보면 보관되어 있는 폐합성수지가 수십톤에 이르는 반면, 고형연료(RPF)는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폐합성수지가 소각로에 투입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영업정지처분은 청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은 아울러 폐합성수지가 고형연료제품과 성분이 같다고 해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형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에 불과할 뿐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대상은 ①영업정지로 인해 그 영업의 이용자가 사업장 안에 폐기물이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유)YK환경의 경우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 재결 의미와 전망
엇갈린 두 주장에 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 측의 위법사실을 증명할 군의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며 업체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치명적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정도라면 폐합성수지의 보관 사진 촬영 정도나 주관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폐자원에너지센터 등에 업체 측이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모양이나 크기 등을 검사 의뢰하는 등 업체 측이 납득할만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했어야 했다는 당연한 지적이기도 하다.
결국 (유)YK환경에 대한 군의 영업정지처분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낸 탄원서 등에 적시된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업체 측의 위법사실을 증명할 자료 확보나 영업정지로 인해 업체 측이 입게 될 피해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긴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 측 주장의 인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클린 영암'을 기치로 내건 만큼 군이 환경 관련 업체에 대한 지나친 강경일변도의 대응에 나서기 보다는 집단민원에 대한 세심한 진위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이 불가피할 경우 정확한 증명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함도 보여주고 있다.
/이춘성 기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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