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군정질문답변도 연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5월 14일(목) 16:36

"군정업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황당한 이유
예산안 등 원안가결 이어 의회역할 포기 또 논란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가 오는 5월29일부터 열릴 제231회 임시회 때 실시하기로 한 군정질문답변을 연기하기로 결정, 그 이유와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군정질문답변은 회기 때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특정 회기를 정해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군정질문답변을 연기한데 대해 의회는 "올 군정업무가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집행부가 할 일을 안 해서)군정질문 할 거리가 없다는 뜻인지,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이 부족해)군정질문 할 여력이 없다는 뜻인지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군정질문답변 연기 또한 그동안 집행부가 낸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한 잇단 '원안가결'처럼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상실한 것이자, 이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워 '황당한' 의회운영의 속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가 군정질문답변을 연기하면서 든 이유와는 달리 집행부인 군은 '2015년 상반기'를 민선6기 '골든타임'으로 선언하고,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위한 여러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불과 한 달 뒤에는 민선6기 출범 1주년인 점에서 당초 정해진 의회의 군정질문답변 일정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는 지적이어서, 의회의 역할 포기에 대한 군민들의 눈총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29일부터 6월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231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의회는 그러나 당초 예정되었던 군정질문답변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만 처리하기로 했다.
이하남 의장은 이에 대해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아 집행부의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때 군정질의답변 연기를 주장한 A의원은 "집행부의 여러 시책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도 많고,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할 사안도 마땅치 않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장이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의회 지적대로 집행부의 여러 시책이 아직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집행을 촉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집행부는 올 상반기를 민선6기 성패를 가늠할 중대전환점(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민선6기 첫 1년의 성과를 가다듬는 일이야말로 의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군민들은 "민선6기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 연기해가며 집행부와의 관계유지에만 신경 쓰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 모습이 결코 아니다"면서, "출범한지 1년이나 됐는데 군정질문 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자질부족을 인정한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현대·기아차 유치 특위' 활동 종료
오는 23일 활동 종료 29일 본회의서 결과보고
의회는 지난 2014년11월 출범한 '현대·기아차 생산 공장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 활동이 오는 5월23일 종료함에 따라 29일 개회하는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김철호 위원장은 최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특위 구성 이래 현대자동차 사장과의 간담회와 최근 F1경주장 활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준비 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특위 계속 가동 여부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의 영암유치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삼호읍이 F1경주장을 비롯한 자동차산업의 메카임을 대내외에 각인시켰고, 무엇보다 광주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와 공동보조를 통해 F1경주장 활용방안 마련 등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이제는 특위가 아니라 영암군과 전남도, 목포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연구자료 등 모든 역량을 축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논란
대법 판결·행자부 지침에 유명무실 불구 존치
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판결과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임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의 폐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직의원 친목모임 지원조례'인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는 지난 2013년5월 대법원이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판시했고,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기초 및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관련 조례를 폐지한 상태이지만 군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2003년 제정되어 2012년 일부 개정되기도 한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는 (사)영암군의정동우회에 대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해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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