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안하면 과태료 부과 사실 알려야"

황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5월 22일(금) 09:37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신고필증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월20일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성곤, 김춘진, 박민수, 송호창, 부좌현, 이찬열, 조경태, 김민기, 윤관석, 전해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통상 잔금지급일)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기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 양측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계약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국민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이 직접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제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 해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황 의원은 "법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구청에 접수된 과태료 부과 종목 가운데 부동산 등기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신고필증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면,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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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감정노동자 인권 구제해야"
황의원, 처우개선 관련 법률 제정안 발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감정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국가와 사업주로 하여금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이개호, 부좌현, 조정식, 김우남, 홍영표, 유성엽, 오제세, 김성곤, 김태원, 신정훈, 이찬열, 김동철, 이종걸, 한정애 의원 등 14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고객 응대 등 업무과정에서 특정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이른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잦은 폭언과 성희롱, 심지어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다. '고객제일주의'라 불리는 한국의 기업·소비자 문화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로자 개인의 탓으로 치부해 왔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 앞에, 가슴으로 울어야 했던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 및 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고객도 감정노동 종사자를 나의 이웃이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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