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선민에 우선권 줘야”

영암천 꽃단지, 특정 단체에 경작 허가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8년 05월 15일(목) 19:43
군 “공익사업, 사회단체 참여 유도” 해명
공정성 결여된 ‘임의 선정’ 등 특혜 논란

영암군이 대규모 꽃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정비한 영암천내 유휴지에 대해 꽃단지 조성에 특정 단체를 참여시켜 이들에게 경작 허가를 내주자 인근 주민들(지선민)이 우선권을 주장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 주민들은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중 하중도(河中島)에 이르는 진입로를 만들면서 흄관을 매설하지 않고 매립해 자연스런 유수흐름을 차단했고, 또 장마철 유수량이 늘어날 경우 진입로 유실이 예상되며, 인근 농경지(신기뜰, 새뜰)까지 침수·범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영암군은 영암읍 송평리 3, 4구 일원의 영암천내 유휴지에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해 유채꽃, 메밀 등 다양한 꽃식물과 소득 작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유로정비와 하도 정비사업을 시행해 길이 1.4km에 3만여평(103,000㎡)의 부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군은 이 유휴지의 경작수익금으로 꽃단지를 조성하라는 조건으로 농업경영인회와 자율방재단,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관내 4개 사회단체에 경작 허가를 내준 것.
사정이 이렇자 인근 송평리 주민들은 지선민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만 경작 허가를 내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송평리 일부 주민은 지난해 사비를 들여 이곳을 개간하며 경작을 시도했으나 영암군이 하천부지 무단 점·사용을 금지하며 경작을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평리 한 주민은 “주민이 경작하겠다는 데 이를 못하게 하고 특정 단체를 선정해 경작권을 준 것은 특혜”라며 “이곳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경작 우선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를 선정하면서 공모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건설재난과 관계자는 “꽃단지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이며, 이들 단체에게 꽃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그에따른 재원은 경작 수익금으로 대체하라는 조건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부지이기 때문에 개인 영리를 위한 대여나 사용허가는 불가능하다”고 지선민 배제 이유를 밝히고 “영암천은 지방하천 2급(준용하천)으로 전남도 관할이고 점·사용 허가권은 영암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점·사용료 문제와 타인에게 임대할 우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참여하는 이들 단체에 대한 하천 점.사용료는 면제된다”며 “만약 이들 단체가 경작지를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엔 즉시 경작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꽃단지가 조성되면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안락한 휴식처 제공은 물론 군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중도(河中島) 진입로 흄관 미설치에 대해서는 “하천이 범람할 경우 흄관이 무의미 하다”고 해명했으나 진입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흄관 매설 등 적절한 통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와 같이 진입로에 통수 시설이 없을 경우 하중도 아랫편에 퇴적층이 쌓여 언덕(둑)이 형성되고 진입로와 언덕 사이에 둠벙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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