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논란 波長과 전망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5월 29일(금) 11:48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영암지역에는 1996년10월1일 최초 지정된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과 군서면 동구림리, 금정면 쌍효리 등 애호지구 보호구역 등 2개 지구 180필지 7.66㎢가 관리되어 왔다.
■ 그동안의 경과
'해제'에서 '해제 불필요'로
지난 2011년 도시개발과의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온 환경보전과가 올 들어 입장을 바꿔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그대로 존치해 놓고도 단체장의 '자의 판단'에 따라 행위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고 해석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환경보전과는 이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일반'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공공시설이나 개인사업 추진에 있어 '특별'보호구역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해왔다"면서 "이는 '일반'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특별'보호구역에 준한다는 법 해석을 행위제한에까지 확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별'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관계자와의 면담결과 '보호구역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자체 재량으로 관리하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행위제한사항은 보호구역 지정목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일반’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영암군의 자의 판단에 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보전과는 더 나아가 "영암군의 '일반'보호구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이거나 보호할 가치가 현격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월출산 내 희귀동식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측면에서 보호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 내) 군유지와 사유지에 대해 공공시설사업, 주민개별사업 등을 할 경우 행위제한을 (자의 판단에 의해) 완화해 협의처리하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동안 해제업무는 헛수고(?)
그러나 환경보전과의 이 같은 해석은 그동안 추진해온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심지어 도시개발과가 그동안 군 관리계획변경을 위해 야생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도 잘못된(?) 일이고,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경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빌미(?)로 국비 5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업무미숙'이다. 더 나아가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민간토지소유자가 낸 주택 신축 등의 재산권행사에 대해 군 종합민원과가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중대한 부적정 행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감이다. 전남의 각 시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그동안 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해 먼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해온 것도 법규해석을 잘못한 것이 된다. 그만큼 환경보전과의 해석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군수에게 확정된 것으로 보고되기 전에 보다 더 다양한 의견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남도 도시계획 부서 관계자나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보전과의 해석을 "생뚱맞다"고까지 표현했다. 도시계획상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위해 설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그대로 놓고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군 도시개발과 역시 같은 입장으로 알려진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 면담한 결과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환경보전과의 해석대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전남도에 제출할 경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가 걸림돌이 되어 반려될 것이 빤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럴 경우 다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오토캠핑장 국비 반납 등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시개발과 나름의 입장을 군수에게 보고하겠다는 이유다.
무산된 보호구역 재조정 시도
그렇다면 지난 3∼4년 동안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온 환경보전과가 이를 중단하고,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법 해석에 매달린 배경은 뭘까? 우선 그동안의 해제업무가 그리 간단치 않은 작업이었고, 최종 실행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각오해야할 일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실제로 환경보전과는 그동안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총량제에 따라 대체 구역을 물색했으나 국사봉 인근 등 개인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산림청까지도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중대한 행위제한이 뒤 따르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할 토지소유자는 없다.
환경보전과는 사정이 여의치 않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거나 공식적인 해결방법이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가 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게 되자 환경보전과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현재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실측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실제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996년 설정되다보니 총면적이 알려진 7.66㎢를 초과하고 있고, 어떤 주택은 절반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있는 등 비현실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과는 따라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이를 바로 잡아 해제할 곳은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얻어 각 지번별로 부당하게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가려내 사진 등 증빙자료까지 첨부하는 등의 준비 작업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당시 담당과장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작업이 끝나면 군수 결제를 얻어 이를 공고할 계획까지 세웠다. 담당과장은 "도무지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잘못 설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지 부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훈계' 정도일 것이고, 과장인 내가 모두 책임지고 감내할 작정으로 업무를 추진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과장이 바뀌고, 올 초 정기인사에 따라 팀장과 업무담당자까지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는 '없었던 일'이 됐다. 또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 없이 군의 자의 판단으로 행위제한을 협의해주면 된다는 새로운 입장이 나온 것이다.

■ 군 관리계획변경 어떻게?
2011년 시작 5년째 '답보상태'

군 관리계획 변경은 지난 2011년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등에 따라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201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이 선정됨에 따라 영암읍 회문리 일대에 대해서도 군 관리계획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이용은 관광휴양시설 56.3%, 기반시설6.3%, 녹지 37.4%로 배분하고, 도시미관 및 개발규모 적정화 위해 공동개발 유도하며, 최고층을 4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1, 2종 근린·숙박시설을 권장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군은 또 2012년7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며 2013년3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담은 관리계획변경안을 전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역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이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부서(환경보전과)와의 업무협의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군 관리계획 변경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의 오랜 제약이 해제됨에 따라 한 때 기대에 부풀었으나 야생생물보호구역이 군 관리계획 변경의 발목을 잡으면서 5년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보전과가 군수 자의 판단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지금도 토지소유자들이 종합민원과에 낸 재산권행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은?
전년 7월 사업 중단 국비반납 '초읽기'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4년 국민여가캠핑장' 신규사업으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다.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은 최근 유행하는 가족중심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국비 10억원, 군비 21억1천만원 등 총사업비 31억1천만원을 투입,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 1만5천637㎡의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폭 8m의 진입도로 543m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월출산 氣찬랜드를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사업이어서 공모사업 선정 당시 화제가 됐었고, 민선6기 들어서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꼽혔다.
군은 그동안 2014년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고, 3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 착수, 5월 1차로 국비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7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 미해지에 따라 중지되면서 국비 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다.
이 국비보조금은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등 착공원인행위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 5억원도 추가 교부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국비 반납은 물론 사업 백지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은?
군정 조정기능 회복이 가장 급선무
우선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정 조정기능의 회복이 절실하다. 관련 부서가 따로따로 일처리를 하도록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 군수든 부군수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켜들고, 필요하다면 환경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남도 등의 유권해석을 조속히 받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추진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면 대체 구역 확보 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황주홍 국회의원과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 또 현실과는 동떨어질 정도로 매우 불합리한 현재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실태를 공개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보전과 업무담당자나 팀장 등에게 이를 전담시켜서는 안 될 일이고, 역시 군수와 부군수 등 군정책임자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작업들이 모두 진행되더라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의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군 관리계획 변경 역시 그만큼 늦어지고, 심지어는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짙다.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국비 반납과 이에 따른 사업백지화 우려가 크다고 보는 이유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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