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삼호지구 간척 개발 탄력"

황 의원,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6월 05일(금) 09:49
간척지(공유수면매립지)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도 비싼 도시용지 가격이 아닌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저렴한 농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암의 삼포·삼호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5월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간척지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토지를 농지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에는 해당 간척지의 목적이 토지용도에서 도시용지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게 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간척지 승인으로 토지 가격이 올라도 종전처럼 농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땅값이 치솟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영암의 삼포·삼호지구 주변 개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도시개발 진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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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종자 부가세 면제해야"
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사료(목초·사료작물의 재배용 종자) 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 의원은 미가공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10%를 내야 했던, 조사료 종자를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이개호, 김우남, 박민수, 유승희, 이찬열, 박완주, 최동익, 정성호, 유성엽, 주영순 의원 등 10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조사료 종자에 대한 세금은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수수, 옥수수 등은 미가공식품류로 분류돼 기존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 종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해 재배 농가에 부담을 안겨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른 상황이다.
황 의원은 "조사료는 가축의 중요한 먹이다. 질 좋은 가축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므로, 사료비를 낮춰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료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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