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등 철거사업 구체화

우 의원 대표 발의, 철거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6월 19일(금) 11:12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1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석면 슬레이트 실태 조사 등 철거 지원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조례명에 '석면'을 포함시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원범위도 벽체까지 확대해 현실화한 만큼 도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과 창고 등이 도내에 23만8천682개소에 달하고, 그 처리에만 3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등 석면 슬레이트 시설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택과 창고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하기위해 조례명을 '전라남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철거 지원범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는 지원대상을 지붕 및 벽체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의 지침과 시군에서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또 현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으로 추진되는 점을 반영해 슬레이트지붕해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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