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군, 사업구역 아닌 곳에서 영업 차단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5년 06월 19일(금) 11:25 |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관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최근 외부택시들이 관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운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 외부 택시들이 가장 많은 삼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영암군 관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행위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처분 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관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영암지역에서 영업은 불법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속이 아니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뽑고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