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임대 중개보수 현실화 매매 6∼9억 임대 3∼6억 구간 신설 요율인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6월 19일(금) 12:24 |
현행 '전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0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등 불합리한 문제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4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거쳐 지난 6월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하면 이달 안에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거래가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임대차 계약 때도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율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했다.
또 고가 구매인 9억원 이상은 요율한도를 현행(0.9%)으로 유지하고, 임대차 6억원 이상도 현행(0.8%)과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선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는 매매금액의 0.4%인 120만원의 보수를 내는 반면 임대를 얻을 때는 0.8%인 24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차 보수가 120만원으로 절반이 줄게 된다.
또 6억원 상당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가 개정 전 5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고, 8억원의 경우 개정 전 7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민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에 대해 상당히 부담이 됐으나 이번에 고가 주택의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조정돼 앞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6월 이내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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