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군, 모니터단 활성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6월 26일(금) 11:09 |
단속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군의 주요 도로변 신호등과 가로수, 전봇대 등에는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 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합법적인 방법보다 불법현수막이 광고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처럼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강풍을 동반한 비라도 내리면 갈기갈기 찢겨져 각목과 함께 바람에 나부끼면서 지나가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고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전남도와 협의해 타 시·군 교차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주도의 정비에서 탈피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군민들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생활불편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군청 도시개발과와 해당 읍면이 실시간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 365일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자율정비구역지정' 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비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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