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7월 03일(금) 10:57 |
전남 미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장애인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70세 이상 노인에 임플란트 틀니 반값혜택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일반인 경찰제복 착용 처벌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자유학기제 전국 중학교 대부분 시행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전남
▲ 미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실시 =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남 지역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다. 도내 무상 급식 대상 미인가 대안학교는 8곳이고, 학생수는 170명가량이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일선 시군 마다 운영하던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를 통합해 운영한다. 광역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1110,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 주민 우수제안 시상금 대폭 상향 = 주민이 행정과 관련해 우수한 제안을 했을 경우 시상금이 대폭 오른다.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에서 금상 200만∼300만원, 은상 100만∼200만원, 동상 50만∼100만원, 장려상 30만∼50만원으로 상향된다.
▲ '남도소리 울림터'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 남도의 신명나는 가락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던 전남도립국악단 토요 상설공연이 도립도서관 옆에 신축된 '남도소리 울림터'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 식품매장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 단말기(POS)가 설치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도내 85곳에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다.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이란 부적합 통보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POS가 설치된 식품판매업소에 신속히 전송해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것이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곳이 추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16곳이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식사 지도, 위생관리 교육 등을 한다.
▲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 = 도내 500가구 이상 16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 및 주민주도 자율활동 분야 등 10개 평가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를 선정한다.
▲ 중국어 체험캠프 운영 = 도내 초등학생(5학년)의 중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중국어 체험캠프(8월3∼8월8일)를 실시한다. 테마별 부스 설치와 원어민교사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실용 중국어를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 실업 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 국가흡연폐해 연구소 출범 =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선택 진료 의사 비율 축소 =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강화 =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고,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확대 =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행정·재난안전
▲ 일반인 경찰제복류 착용 처벌 =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은 12월31일부터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 안전기준 초과 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법상 안전기준도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7월 1일부터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 =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33만 명(가구)에게 주민세가 면제됐으나 올해 8월분 주민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 명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 음식점·피시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8월부터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이들 5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2만7천797곳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하반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요양병원도 유예기간 3년 안에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도 자연재해 피해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하반기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 교육
▲ 교육기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 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재 31%에서 50%까지 높인다.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지금보다 많은 교육교부금을 받게 된다. 반면에 교육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현재 50% 정도인 학교 수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교육청은 반발할 개연성이 있다.
▲ 자유학기제 전국 중학교 대부분 시행 =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전국 2천550개교에서 시행된다. 이는 전국 중학교(3천204개)의 79.5%로 중학교 10곳 중 8곳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공교육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44개 중앙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천39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연간 4만6천156개 프로그램을 178만5천123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관은 51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에서 약 11만명, 4년제 대학 48곳과 전문대학 61곳에서 31만9천591명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듣는다 = 교육부는 9월께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 무크)'를 시범도입한다. 48개 대학이 신청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10개 대학 27개 강좌가 선정됐다. 무크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사법·법무
▲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에 통보 = 살인·성폭력 범죄자 등의 재범 위험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가석방된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 가능 = 11월19일부터는 경량항공기(탑승자 2인 이하·자체중량 115㎏ 이상·최대 이륙 중량 600㎏ 이하)와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만 가능했다.
▲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시행 = 하반기부터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관계인 집회 절차를 생략하고 비용도 줄어든 간이 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 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 7월1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 = 10월16일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녀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다.
▲ 민사재판 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 7월1일부터 민사재판의 소송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 당사자가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를 담은 대법원 규칙은 폐지된다.
▲ 단독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 도입 =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단독 사건(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희망하면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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