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비상소화전' 보급 법적근거 마련

황 의원, 소방기본법 발의 정부 지원 의무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7월 03일(금) 11:14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마을에 소화장치를 보급해 조기에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영암·강진)은 '119비상소화전'의 보급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업무에 대한 정부의 재원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6월29일 발의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시 5분내 도착을 '골든타임'으로 본다. 그러나 농어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길이 좁고, 비포장 도로가 많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초기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하다. '119비상소화전'은 소화전에 농약살포기 동력을 연결해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소방장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19비상소화전'을 소방용수시설에 포함시켜 설치 및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의 불균형을 고려해 국가의 재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 주체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119비상소화전은 농어촌지역 뿐 아니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소방장치"라며, "초기 화재 진압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상용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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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119비상소화전'은?
소방기관 최초 특허등록 20년 지식재산권 행사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마을의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영암소방서(서장 문태휴) 안전혁신팀이 연구 발명해 지난 5월22일 특허등록을 마쳤다. 소방기관이 획득한 최초의 특허로, 영암소방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됐다.
119 비상소화전은 ▲주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호스릴 슬라이드방식을 도입해 높은 안전성, ▲적은 비용으로 설치해 높은 효율성 등의 장점이 있어 예산절감 등 창조경제의 안전혁신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영암소방서는 현재 영암군내 자연마을 4개소에 119 비상소화전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500여개 농어촌마을 전체에 이를 설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 소방안전교부세 특별지원을 건의해놓고 있다.
또 소방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119비상소화전 설치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지역출신 황주홍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기본법개정 관련 의원입법에 나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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