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 확대

군 보건소, 중위소득 80% 이하 2회 200만원까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7월 10일(금) 10:39
군 보건소(소장 장경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80%이하 어르신이며, 수술기관은 도내 민간병원(목포, 순천, 강진의료원 포함)과 타 지역병원으로는 권역관절염센터인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이다.
지원금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등을 합쳐 100만원 내에서 1인1회(1족)로 지원되었던 수술범위를 1인2회(2족)로 확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경자 군 보건소장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학대 지원해 적기치료를 해 줌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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