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혼합유통 강력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7월 10일(금) 11:39
전남도는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판매 행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7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 대비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 혹은 생산년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처분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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