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7월15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대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7월 16일(목) 19:52 |
군은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한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번호판 영치 대상자들에게 영치예고서를 보내 체납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과태료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 시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를 보류해 주고 있다.
과태료 납부는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있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군청 투자경제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뒤 등록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 470-2460, 470-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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