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7월 17일(금) 09:53
7월부터는 전남도내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또 일선 시군마다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가 통합돼 운영되고,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만 75세 이상에게만 반값 혜택이 주어졌으나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간추렸다. <편집자註>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일학습병행제 참여 대상 확대
전투복 태극기 부착 예비군 사격훈련체제 개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건설·교통·부동산
▲ 도시계획 기초조사 때 재해취약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홍수가 빈번한 곳에 반지하 주택이 지어지는 등 무분별한 개발 탓에 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 4.5t 이상의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톨게이트 진입 시 중량을 측정하는 축중기가 설치된 지정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 장애인용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인식기능이 추가된 10만원대 미만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9월부터 보급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고속도로와 연결된 휴게소, 졸음쉼터, 주차장, 버스정류장에도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점멸식 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중소기업·노동
▲ 중소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지배·종속관계기업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해당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 정부 지원 부당 수령 과태료 기준 상세화 = 허위 자료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3년 사이 처음 적발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차 과태료 부과일을 기준으로 2차와 3차 위반행위 적발일이 3년 이내일 경우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7월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지급한다.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은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
▲ 내일배움카드 지급 대상 확대 =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직업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발급 대상이 50세 이상이었다.
▲ 일학습병행제 참여 대상 확대 = 고교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범위를 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재학생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통신·과학·환경
▲ 광역지자체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 하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SW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공공정보화사업을 기관 공동사용형과 대 국민 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실행유의사업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통합 지원 =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 교육 강화, 산학 협력 활성화, SW융합인력 양성 등 고급 SW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W교육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7월 공모를 통해 SW 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소프트웨어(SW) 창의캠프 전국 확대 시행 = SW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SW 창의캠프(기초영역)가 7월부터 전국 4대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013년 100명, 2014년 200명이었던 SW창의캠프 참가인원을 올해 1천500명으로 확대했고, 개최횟수도 기초캠프 12회, 심화캠프 2회로 늘려 많은 학생들이 SW창의캠프에 참가해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 시설물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지금까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7월부터 폐지된다. 하수도요금 등과의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유해오염물질 직접배출 관리 강화 =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제·보훈·국방·외교
▲ 경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 = 공직 사회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하에서는 공직자들도 지원 대상이 됐지만 경력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7월25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2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국가인재개발원 개원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을 맡아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개발원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과 공직가치 연구,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법령-자치법규 연계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과 연계해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 영사콜센터 확대·개편 =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확대 개편된다. 전화를 통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도착지의 여행경보 단계 등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 =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가 보급된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군에 수신용 휴대전화 4만4천686(생활관당 1대 꼴)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 = 올해 5월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사격훈련체계가 개선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 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 = 올해 8월부터 전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한다. 태극기는 가로 8cm, 세로 5.3cm 크기로,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떼고 붙일 수 있다. 일반색과 위장색 두 종류로 고안됐다.
◇ 농림·해양·수산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숙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에 관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8월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 종류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7월7일부터 금지한다.
▲ 농업유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제한 =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은 공급을 계속한다.
▲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 =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게는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
◇ 여성·청소년
▲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지난 20여 년간 여성 정책의 근간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성권 외에 부성권이 보장된다.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같은 주기로 양성평등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의무공개 = 8월 4일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의무 공개돼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 =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결격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또 아동학대죄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 대상에 포함된다.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마다 1회 이상(1회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기구의 안전성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야영장업 등록제 도입 = 야영장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기존 야영장업자는 올해 8월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야영장업자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올해 8월4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업자가 운영하는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안전장치를 갖추면 전기·가스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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