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 전국 최초 제정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 발의, 190만원 이내 1회 지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7월 24일(금) 10: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영암군의회를 통과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7월20일 제232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자치행정위원장인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올해부터 영암군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법제화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진자,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준해 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다.
시술비 지원기준은 1회 190만원 이내 1회 지원으로 한정한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해당 진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술비 지급은 시술기관에서 시술 종료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하게 된다.
조례 제정에 따라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영암군은 초고령사회로 저출산과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대도시 전출 등으로 지속적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조례안 통과에 따라 소수이지만 인구를 늘리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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