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료자금 ‘조족지혈’

농신보 등 까다로운 조건에 답답한 농심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8년 05월 22일(목) 19:19
대출기간이 1년… “소 팔아 빚 갚으라고”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조원을 긴급 지원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이달 중순부터 전국 축산농가들에 농·축협을 통해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이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 지원금 1조원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에게는 조족지혈일 뿐이고, 이를 분배하다보니 영암군에 배정된 금액은 총 372 농가에 95억4천만원으로 농가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적은 액수이다.

그러다보니 한우, 젖소, 닭, 오리 사육농가들에게는 희망 금액의 30~40%밖에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니 농가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또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농가들은 “법대로 한다면 돈 받아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

농가들은 특별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받아야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액수가 많을 경우 담보 요구 등 조건이 까다로워 아쉬운 마음에 적은 액수나마 혜택을 받아보지만 부담스러운 건 또 있다.

연리 3%의 이자도 그렇지만 약정기간이 1년 뿐이고 전액을 일시 상환 해야한다는 것이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덕진면의 한우사육농 정모(49) 씨는 1년 후 대출금을 되갚아야 한다는 조건에 그는 허탈해했다. 소는 3년 정도 키워야 상품성을 인정받는다. 정씨는 “빚을 갚으려면 자라지도 않은 송아지를 내다 팔아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대출금을 1년 후에 갚으려면 송아지를 팔거나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 관계자도 “돼지와 닭은 3∼6개월 만에 현금화가 되지만 소는 몇년이 걸리는데도 정부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성 없는 정부의 축산농가지원대책이 농민을 더욱 깊은 시름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상환기한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사육농가이며 영암군의회 의원인 유호진 의원(영암.덕진.금정)도 “지원금이 현재의 수준으로는 더욱 불만만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전라남도에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조건을 완화해 줄것과 이자율 폭도 보전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현재 영암군내 회원농협들의 사료구매자금 지급 현황은 총 135 농가에 33억 7천400만원이 지급됐으며, 축협이 가장 많은 100 농가에 23억원, 덕진농협 12개 농가에 3억 2천만원, 삼호농협 8개 농가 7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영암농협 4개 농가 5억3천500만원, 금정농협 3개 농가 3천300만원, 신북농협 3개 농가 4천500만원, 군서농협 3개 농가 5천만원, 도포농협 1개 농가 1천만원, 월출산농협이 1개 농가에 6천만원을 지급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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