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어떻게 이뤄졌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7월 31일(금) 09:31
■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996년 최초 지정 국립공원구역 일부 해제 따라 관심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과 군서면 동구림리, 금정면 쌍효리 등 애호지구 보호구역 등 2개 지구 180필지 7.66㎢다. 1996년10월 최초 지정됐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이다. 2011년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이 관리계획 변경에 나섰으나 국립공원 집단시설 해제지구 가운데 일부지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 그동안의 경과
환경부와 업무협의 번번이 묵살 또는 거절 해제 난항
대체부지도 불가 재조정 방식 추진하다 민선6기 중단
군 관리계획 변경은 지난 2011년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등을 위해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2013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됐다. 또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이 선정됨에 따라 영암읍 회문리 일대도 군 관리계획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설명회와 2012년7월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3년3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담은 관리계획변경안을 전남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역에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이의 해제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업무협의에 나섰고, 최근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군 관리계획 변경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군 환경보전과는 환경부를 그야말로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에 적극 나섰으나, 업무협의 자체가 어려웠을 정도로 험난했다는 후문이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총량제로 관리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체 부지를 확보할 터이니 해제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라도 해달라는 요청은 번번이 묵살 또는 거절됐다. 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방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는 사이 대체 부지 확보 자체도 어렵게 되면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갔다. 이때 환경보전과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현재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실측을 통해 재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실제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996년 설정되다보니 총면적이 알려진 7.66㎢를 초과하고 있고, 어떤 주택은 절반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있는 등 비현실적인 상태였다.
환경보전과는 이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이를 바로 잡아 해제할 곳은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시개발과 협조를 얻어 각 지번별로 부당하게 지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가려내 사진 등 증빙자료까지 첨부하는 등의 준비 작업까지 했다.
특히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조갑수 현 의회사무과장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작업이 끝나면 군수 결제를 얻어 이를 공고할 계획까지 세웠다.
조 과장은 "도무지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은 자체적인 재조정이라고 생각했다. 잘못 설정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환경부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혹시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훈계' 정도일 것이고, 징계가 내려진다면 과장인 내가 모두 책임지고 감내할 작정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조 과장이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했던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는 최근 환경부의 동의(?)까지 받아 일부 구역의 해제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군은 1년이라는 기간을 낭비했다. 다름 아닌 민선6기 1주년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 군정조정기능의 실종 때문이었다.
■ 군정조정기능 실종의 결과
같은 업무 놓고 환경보전과와 도시개발과 '따로따로'
본보 보도 나가자 뒤늦게 부군수 업무조정 나서 결말
군정컨트롤타워 중간관리자 리더십 업무연찬 등 절실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재조정해서라도 일부를 해제하려는 시도는 민선6기 들어 인사이동으로 담당과장과 팀장, 담당직원까지 바뀌면서 중단된다. 특히 올 들어 환경보전과는 환경부와의 업무협의 결과라며 야생생물보호구역을 그대로 존치해 놓고도 단체장의 '자의 판단'에 따라 행위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일반'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공공시설이나 개인사업 추진에 있어 '특별'보호구역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해왔다"면서 "이는 '일반'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특별'보호구역에 준한다는 법 해석을 행위제한에까지 확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보호구역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자체 재량으로 관리하라'는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행위제한사항은 보호구역 지정목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일반’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영암군의 자의 판단에 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보전과는 더 나아가 "영암군의 '일반'보호구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이거나 보호할 가치가 현격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월출산 내 희귀동식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측면에서 보호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 내) 군유지와 사유지에 대해 공공시설사업, 주민개별사업 등을 할 경우 행위제한을 (자의 판단에 의해) 완화해 협의처리하면 된다"며 이런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부군수와 군수 결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하자가 있었다.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의 업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는 도시개발과가 자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부군수와 군수 결제를 받아야할 상황이 된 것이다. 소위 군청 내 두 과가 같은 업무를 놓고 각각 상반된 업무처리지침을 군정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셈이다. 더구나 군은 본보가 이 같은 난맥상을 지켜보다 더 이상 해결점이 없다고 판단해 보도한 뒤에야 당시 고영윤 부군수 주재로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고 부군수는 조갑수 전 환경보전과장이 추진했던 재조정을 통한 해제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업무협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또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를 맡은 문점영 환경보전과장이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면작업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업무처리에 탄력이 붙었고 신속하게 공고까지 이뤄지게 만들었다. 군정조정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중간관리자의 적극적 업무추진력과 리더십이 군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의 성과
재산권 침해 해소, 군 관리계획·오토캠핑장도 탄력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불합리하게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묶여있던 토지소유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11년 시작해 5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군 관리계획 변경에도 탄력이 붙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되고 국비반납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4년 국민여가캠핑장' 신규사업으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다. 국비 10억원, 군비 21억1천만원 등 총사업비 31억1천만원을 투입, 영암읍 회문리 산 1번지 일원 1만5천637㎡의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월출산 氣찬랜드를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사업이어서 공모사업 선정 당시 화제가 됐었고, 민선6기 들어서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꼽혔다.
군은 그동안 2014년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고, 3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 착수, 5월 1차로 국비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7월 군 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 미 해지에 따라 중지되면서 국비 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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