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가 남긴 과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8월 13일(목) 13:21 |
영암지역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1996년10월 최초 지정됐다. 도면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게 지정된 곳이 많다고 한다. 더구나 고시된 면적은 180필지 765만8천500㎡인데도 실제 지정된 면적은 293필지 1천51만7천917㎡나 된다. 무려 113필지 285만9천417㎡가 부당하게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군이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과다 지정된 구역을 재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다.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한 결과 고시면적에 변화가 없는 한계 내에서 초과된 면적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군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재조정을 통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일부 해제라는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행정의 난맥상이 연출됐다는 점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조정기능 회복이다. 군정책임자인 군수나 부군수가 모든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라는 동일 업무를 놓고 한 부서의 의견만 듣고 그대로 결제까지 한 것은 무슨 말로도 해명하기 어려운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 본보의 보도가 있자 즉각 업무조정회의가 열린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재조정을 통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의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감안한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함도 교훈이다. 대체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조정을 통한 해제방법 밖에 없다고 보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했던 전임과장과 부임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업무를 마무리 지은 현직과장의 선견과 리더십은 칭찬할만하다. 아울러 군청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꾸준한 업무연찬도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과정에서 드러난 숙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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