氣찬장터 위탁운영 신청자격 논란

로컬푸드조합, '이익 50%내 수수료 지급'제시 조례 무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8월 21일(금) 09:40
의회, "자격미달 처리해야…운영위 구성에도 문제" 지적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氣찬장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결과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과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충남, 이하 '로컬푸드조합')이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영암군의회가 "로컬푸드조합은 기찬장터 운영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에 올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회는 또 운영위원회 구성이 군 실·과·소장들 위주여서 심의과정에 객관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고, 군이 법규를 무시하고 운영위를 개최하고, 그 결과 로컬푸드조합을 운영자로 선정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일체의 추가지원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氣찬장터 위탁운영자 선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의회는 지난 8월18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氣찬장터 민간위탁 추진 공모결과에 대한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의 설명을 청취한 의원들은 로컬푸드조합이 낸 운영계획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어긋난 것이자 자격조건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로컬푸드조합이 낸 운영계획서의 '위탁조건'에는 '결산이익의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氣찬장터를 운영해 이익이 날 경우 그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내겠다'는 취지다.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무시한 것이다. 이 조례 제15조(사용료)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조례 어디에도 위탁운영자가 氣찬장터를 운영해보고 이익이 나면 그 절반 범위에서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로컬푸드조합과는 달리 영암농협은 위탁조건을 '군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명시, 대조를 보였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간담회가 끝난 뒤 별도로 기자와 회견을 갖고, "로컬푸드조합이 위탁조건에 '결산이익의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 지급'이라고 한 것은 법규를 무시한 것이고, 따라서 氣찬장터 운영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집행부에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로컬푸드조합을 氣찬장터 운영자로 선정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법규를 무시한 책임과 氣찬장터 운영에 따른 일체의 추가지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위탁운영자 결정을 위한 氣찬장터 운영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 구성은 모두 11명이다.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의원 2명과 영암축협 조합장, 한우협회 영암군지부장 등 생산자단체 2명 외에 나머지 6명이 모두 군청 실·과·소장들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보다는 집행부 의도대로 위탁운영자가 선정될 개연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의원들은 "조례에 氣찬장터를 위탁운영하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익이 나면 그 절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내겠다고 운영계획서를 낸 로컬푸드조합은 당연히 자격미달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로컬푸드조합에 소속된 생산농가들의 경우 영암농협의 氣찬장터 운영에 참여하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인데도 집행부가 로컬푸드조합을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에 올리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집행부는 로컬푸드조합에 氣찬장터 운영을 맡기려고 하는데 의회가 반대해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일부 그릇된 여론몰이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회는 그동안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얼룩진 氣찬장터의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가 낸 '수수료 감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려한 것은 또 다시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氣찬장터 운영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민간위탁동의안 처리가 먼저이고 수수료 감면은 그 다음에 처리할 문제라는 원칙에서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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