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문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8월 21일(금) 11:25
홍기원
행정학 박사
빛고을공동체 시설장
목사
올해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다. 비장애인은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그러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가정에서 복지시설에서 복지관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추운절기에도 그렇지만 무더운 절기에도 무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연료비 지원을 하여야한다. 그래서 우리주위의 장애인과 소외계층들이 시원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어야겠다.
이제 입추가 지났으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월출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싶어 전국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나들이를 올 것이다. 비장애인이야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하지만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은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목적지에 접근하기가 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가용이 없어 이동권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군행정의 교통복지정책에서 다루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앞선다.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은 대부분 대중교통인 군내버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간버스회사에 전가하는 모습이다. 대중교통과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그리고 기차 및 KTX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경우에 휠체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은 이동하기 힘들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금지법 위반 차별구제 소송에서 버스회사는 장차법 및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고속버스회사에서 휠체어 승강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의 승하차 시에 버스회사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저상버스의 운행확대 계획에 대해 버스회사를 긍정적인 평가로 장애인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장애인차별 철폐 연대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법원에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장차연은 민간사업자에게 벌금으로 책임을 피하게 만드는 일로 장애인 편견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장애인은 이동수단을 통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되고, 정책을 세우고 실현해가도록 우리지역 사회가 만들어 가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 복지법 등에 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는 국가의 책임에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이동권은 국민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권리가 우리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정상화, 통합화 개념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과 그 외의 관련 법과 혜택이 똑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이동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홍보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협조, 운전자의 보호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관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휴게소와 병원, 대형마트 등의 불법주차와 민원이 많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공서와 대형건물의 장애인 전용구역의 적정성(폭, 규모)와 불법주차 문제도 포함된다. 관공서의 이러한 지속적인 행정도움으로 장애인 주정차 구역문제 개선과 이동에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더욱더 보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출산의 비경을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러 올 것이다. 기찬랜드의 시원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가 천황사에서 부터 아름다음을 만끽할 수 있는 둘레길에 이동수단의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영암군 행정의 교통복지제도의 공약인 100원 택시와 버스 준공영제, 택시 활성화대책을 위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교통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나 경제정책문제와 함께 중복된 복지문제가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군행정이 논쟁의 어려움을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장애인 저상버스와 장애인 부름 콜택시 등을 통해 이동약자의 편의를 증진할 때 더욱 모범적인 복지행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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