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벼 품종 명칭 변경 근거 법안 발의 황 의원, 중대한 사유 있을 경우 품종명칭 변경 가능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8월 28일(금) 11:1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의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신품종 보호법' 개정안을 8월2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등록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농림부 장관 등이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출원인이 변경을 희망해도 취소 후 재등록을 거쳐야해 절차가 복잡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된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출원인에게 변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출원인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품종명칭 신청자를 출원인으로 제한, 경쟁업자 등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인한 출원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검토를 거친 뒤 명칭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품종명칭의 사회적 의미 등이 변화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생각하는 상품 이미지 등이 바뀌어 출원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특정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명칭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황 의원은 농진청이 개발한 '새누리' 벼 품종이 특정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다며, 특정 연도 이후 벼 품종의 유통량 급증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품종명칭의 변경을 농촌진흥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명칭 변경의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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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의 수상한 채용"
황 의원, 직원 자녀 5명 무기계약직 일해
농진청이 직원 자녀들을 대거 무기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황 의원이 지난 8월2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농진청은 소속 직원 자녀 5명을 무기직으로 채용해 근무시켰다. 이들은 사무관, 주사보 등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로서 주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 가운데 한 명은 7년 가까이 근무하다 올해 2월 퇴사했고, 또 다른 한명은 공무원인 부친이 올해 퇴직해 더 이상 공무원의 자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나머지 3명은 현재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처럼 부모가 공무원이었다 퇴직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초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았고 계약직 등의 형태로 채용했다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진청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무기직은 38명으로 통상 40:1의 경쟁률을 통해 공개 채용하며, 급여는 행정인턴 수준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또 다른 기관인 산림청은 유사 사례가 전무해 농진청과 비교된다.
황 의원은 "공채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직원 자녀들을 무기직으로 채용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석연치 않은 채용 결과에 대해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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