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차사고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8월 28일(금) 14:20 |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이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안내 : 1544-0049 또는 061-470-0351)을 알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암경찰은 더불어 사고당사자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 이파인(e-fine)을 통해 조사관 근무일정을 확인하고 '희망일자 및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이 사실확인원의 발급을 위해 경찰관서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조사 당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관이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제도를 운영하여 운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암경찰은 경운기 등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지역민과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임호삼(영암경찰서 교통조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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