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신고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09월 11일(금) 09:45 |
미 사용신고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사전 등록 운행하게 함으로서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 교통법규 및 질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8월11일부터 관내 대불국가산업단지, 현대삼호중공업대불외국인투자지역, 삼호지방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 신북농공단지,군서농공단지에 집중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마을 반상회 등을 통해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등록 신고 안내를 실시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은 매시 최고속도 25㎞/h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98조2에 따라 사용등록 신청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절차 및 방법을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해 등록하며,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구비서류는 계약서와 보험가입증서(보험사 발급), 제작증 또는 소유사실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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