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금류 등 일시이동중지

나주·강진 오리농장 고병원성AI 발생따라 발동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9월 18일(금) 11:26
도, AI 일제소독 방역대책상황실 26개소도 운영
전남도는 최근 나주와 강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과 함께 방역대책상황실 26개소를 운영하고, 9월18일 0시부터 24시까지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은 지난 6월 영암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개월여만에 나주와 강진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생한데다 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와 발생 위험시기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일시 이동 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시이동중지조치는 AI 추가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종사자는 이동 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시설과 차량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또 당초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특별방역대책을 앞당겨 15일부터 추진, 시군과 함께 26개소에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에 들어갔다.
2016년 5월까지 운영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오리농장 3단계 상시예찰검사를 강화해 ▲비어 있는 축사를 검사해 입식 허용 ▲사육 중 폐사체를 검사해 감염 여부 확인 ▲출하 전 검사 후 이상 없는 오리에 한해 도축장 출하 허용 등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발생 사례가 없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구제역은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100% 예방접종을 하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발생 농가와 방역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홀한 농가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정책자금과 소독약품 지원 대상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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