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 4천154억원 확정

영암군의회 임시회, 한옥보조금 조례안 등도 의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0월 08일(목) 11:28
군정질문답변 통해 영암읍 활성화 대책 집중 거론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0월7일 제23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군이 제출한 4천15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도 함께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군정질문답변을 벌여 영암읍 활성화 대책을 집중 거론하고, 군이 마련한 ‘영암 20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영암군소재지 발전계획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영암특화농공단지 진입로 회전교차로 시설공사 졸속 추진 문제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이기도 했다.<관련기사 6,7면>
의회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를 통해 공용차량구입비 1억1천만원 전액과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8천400만원 중 3천400만원,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학산면 달뜨는 집 입주식 비용 250만원 전액 등 모두 1억5천65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 대부분을 부활시키는 등 거의 원안가결에 가까운 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4억원(11.69%)이 증가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6억원(11.45%)이 증가한 3천66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9억원(35.15%)이 증가한 11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원(8.41%) 증가한 379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가 352억원에서 431억원으로 79억여원 늘었고, 세외수입도 81억원에서 102억원으로 21억여원 늘었다. 또 지방교부세는 3억여원, 조정교부금 등은 2억9천여만원, 보조금은 85억여원 각각 늘어났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과 함께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도 함께 처리한 뒤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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