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상정이 의미 가지려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10월 08일(목) 14:25 |
이들 조례안 가운데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년선도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영암군 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담았다. 또 '영암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복7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군민의 가슴에 새기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면서 나라사랑의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취지가 들어있다.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규제가 되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했으며,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영암지역의 노후화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내부구조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사용근거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들이 의원들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의결권, 조례제정권(입법권), 예산 및 결산심의권, 감사권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의결권과 조례제정권 등에 있어 영암군의회는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난 24년 동안 모두 1천907건을 의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 해 80여건을 처리했다는 얘기다. 또 이중 조례안은 모두 992건으로 한 해 평균 42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들 안건 대부분은 집행부가 심의 의결을 요구한 안건일 뿐 의원들이 주어진 입법권에 따라 직접 발의한 안건은 24년 동안 97건에 불과했다. 한 해 평균 4건으로, 어떤 해에는 단 한건의 의원 입법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그만큼 의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자, 대다수 의원들이 '생활자치' 깊숙이 파고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조례안 발의에 있어 아쉬운 점은 비록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이기는 하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쳐야 하는 조례들이거나, 의원 자신들의 현장 활동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전문위원이 만들어준 법안의 흔적이 짙다는 사실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입법권 행사라기보다는 '흉내 내기'다. 지방자치가 성숙하려면 지방의원은 지금처럼 민원해결사 노릇만해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와 법규가 뭔지 고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법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왕 의원발의 조례안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으니 앞으로는 입법 활동의 참된 성과물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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