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國監현장 이모저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0월 15일(목) 17:44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올해도 소속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난맥상을 낱낱이 짚어내고 있다. 9월10일 지난 10개월간 정부기관에 대한 상시감사활동과 정책대안을 담은 '황주홍의 국정감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한 황 의원은 국감 시작 전 대기업인 롯데상사의 쌀 도정사업 진출을 막아내 국회 안팎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 의원이 거의 매일 내놓고 있는 국감 이슈들을 정리했다.<편집자註>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지만,
편협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10월1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너무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아침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지만, 편협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며 "국정현안과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념공방에 불을 지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화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랜드 뿐"이라며 "절대다수의 선진국은 시민사회, 학계,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지역구문제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축소안'에 대해, '당론부재'를 지적하고 "나는 여러 차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당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론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을 시작으로, 황 의원은 매주 화요일 아침 불교방송라디오에 고정 패널로 출연, '화요정치토크'에서 정국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밥쌀수입 재고·무역이득공유제 촉구 결의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밥쌀 수입을 재고하고,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강진·영암)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를 통해 "정부가 계속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할 경우 쌀값 하락 및 정책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황 의원은 10월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농해수위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연이은 대외개방은 농어업인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식량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FTA 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이 농어업 분야의 막대한 규모의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결의안에는 300만 농어민의 목소리와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담겼다.국정감사 마지막날,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며, "정부는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불안을 덜고,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발전기금, 농어업인 위해 써야"
축산발전기금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 의원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농어업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축산법'을 발의했다고 10월14일 밝혔다.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기존에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20%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사회 특별적립금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기존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직접 명시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및 축산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원했던 사업들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를 위해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농어촌 관련 사업들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골프장 판매 기준 마련
극심한 가뭄 속에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공사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1월, '저수율 40% 수준'에서 저수 판매 기준을 만들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공사는 용수를 다양한 곳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데, 그 가운데 골프장의 잔디에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모두 16건의 계약을 골프장과 체결했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에서 최고 59%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에 지난달 15일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저수율 50% 수준의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농업용수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물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해왔다.
황 의원은 "공사의 즉각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국민적 시각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 팔면 불이익' 가이드라인 마련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하나로 마트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7일 농협 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포도 등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최근 3년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한 지역 농협을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금지기준'에 따르면, 농협은 원형의 수입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8월, 이천농협은 수입농산물 뿐 아니라 수입주류, 수입과자 등을 별도의 특별판매대까지 설치해 할인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 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황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이상욱 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앞으로 자금 지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제재를 강화해 판매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하나로마트의 농산물 취급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공산품 대비 농산물 비율은 지난 2010년 59.8%에서 올해 49.8%로 낮아졌다. 이에 황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어떤 경우에도 농산물 판매 비중이 50%를 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농협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황 의원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농협이 기준까지 어겨가며 수입 농산물을 팔고, 공산품을 파는데 혈안이 돼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한 뒤, "농협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여 살려야 할 300만 농민이 더 중요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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