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저수지 개보수에도 사용

황 의원, 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0월 23일(금) 10:13
농지관리기금을 물관리 시설 및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1조3천92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은 주로 농지 매매 및 조성 등에 그 용도가 한정돼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물 관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계획과 달리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농민의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로 인해 농지의 오염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또 용수 개발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를 위해서도 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도정의 현실과 국회의 입법이 연계된 농업 현장 밀착형 정책이라는 평가다.
황 의원은 "물관리 시설은 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용수개발이나 배수개선 사업, 저수지 개·보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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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이자 금리 과도 지적
국고채보다 1.2% 높아…3차례 이자비용 2천12억

농식품부가 농협에 지급하는 쌀 시장격리 이자의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3차례의 시장격리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2천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정을 위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시장격리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해서 시행한다. 이 때 그 매입자금도 농협의 자금을 활용하고 매입자금의 이자 및 보관료 등 관리 비용을 추후 정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 2005, 2008, 2009년에 이뤄진 시장 격리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데, 이 때 그 이율이 각각 2013년 4.31%, 2014년, 2015년 3.61%이다. 반면 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인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은 2013년 3.0%, 2014년 2.84%, 2015년 2.0%로 각각 1.31%, 0.77%, 1.61%나 높은 이율로 농협에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975억원이 편성돼 있다.
황 의원은 "예비비로 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을, 고금리로 농협에 위탁해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날리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고, 시장격리를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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