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발생업체 행정소송 판결문 주요내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0월 23일(금) 11:31
법적공방에 돌입했던 시종면 악취문제에 대해 법원이 군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영업정지 처분 일부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며 업체가 낸 소송을 기각한 반면,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업체 승소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강희·장우석·류지원 판사)는 지난 10월15일 열린 시종면 악취문제와 관련된 모두 17건의 행정소송사건 선고공판에서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폐기물반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폐기물반입정지(이상 2015년1월20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개선명령(이상 2014년12월31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처리명령,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처리명령(이상 2015년1월19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허가취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이상 2015년4월15일자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제품 회수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등 11건에 대해 원고(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에 재판부는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2014년12월2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이상 2015년1월26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이상 2015년1월27일자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건축법 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6건에 대해서는 원고(업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군이 행정처분한데 대해 원고 측인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승소한 판결문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926)
○ 처분경위
군은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해 2015년1월27일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시종면 신학리 912-13과 912-15에 창고건물을 각각 신축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데 대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재활용시설의 신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5년3월2일∼9월1일)의 처분을 내렸다.
군은 또 같은 해 3월2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성주환경 소속 운전기사가 두 창고건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하역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4월6일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창고건물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재활용시설의 신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의 ‘2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취소 처분했다.
○(유)호남자원재생의 청구이유
호남자원재생은 이에 대해 첫째로 군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하면 지도점검 공무원은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도점검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폐기물 운반기사의 착오로 창고건물에 음식물쓰레기를 하역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고건물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창고건물에 폐기물을 반입해 폐기물재활용처리를 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선행처분, 즉 첫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선행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넷째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즉 음식물쓰레기 등을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로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큼에도, 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과 관련해서는 ‘지도점검과정에서 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호남자원재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재판부는 호남자원재생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창고건물에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것이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사항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新說)’이라 함은 ‘재활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첫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설한 재활용시설을 첫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폐기물재활용처리에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재활용시설의 ‘신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호남자원재생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설에 관해 2차 위반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군의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339)
○ 처분경위
군은 2014년12월29일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호남자원재생이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대한 배합공정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사실을 확인, 다음해 1월16일 ‘호남자원재생이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배합공정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해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에 해당,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2015년1월28∼2월27일)의 처분을 했다.
○ (유)호남자원재생의 청구이유
호남자원재생은 이에 대해 군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 배합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항변했다. 두 회사 작업장 건물 일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배합공정을 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즉 배합공정의 장소를 일부 변경한 행위는 ‘허가받은 재활용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군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호남자원재생의 주장만을 이유 있다고 보았다. 즉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해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라 함은 허가받은 공정을 누락하고 추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은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를 임의로 변경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그 작업단계의 장소만을 변경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호남자원재생은 군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합공정’을 누락하지 않고 단순히 그 배합공정의 장소만을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 진행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호남자원재생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임의로 배합공정을 진행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별도의 논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라도,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해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940)
○ 처분경위
군은 2015년3월12일 야간에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서 사업장 내부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닌 음식물류폐기물 약 2만㎏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변경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년4월6일 영업정지 1개월(2015년4월15∼5월14일) 처분했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청구이유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대해 해당 폐기물은 호남자원재생이 반입한 것으로, 곧바로 이를 호남자원재생의 사업장으로 이동시켰을 뿐 이를 재활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활용 대상을 변경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위반했으며, 군이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호남자원재생에 대해 단기간에 10여건의 행정처분을 남발했는바 이는 공정한 업무처리가 아닌 인근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 영합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적어도 군의 지도점검 직후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업장에 반입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된 폐기물을 재활용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호남자원재생의 사업장으로 반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폐기물반입정지 조치명령 2개월 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308)
○ 처분경위
군은 2014년10월15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도점검과정에서 호남자원재생으로부터 사용 승낙 받은 시종면 신학리 912-13에 있는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야적된 물건이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폐기물이라고 판단,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폐기물을 야적하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도록 한 것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14년11월24∼12월23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가 끝난 12월24일 이후에도 여전히 야적물을 야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5년1월20일 폐기물 반입정지 2개월(2015년1월28∼3월27일) 처분했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청구이유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대해 야적물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완성된 비료제품(가축분 퇴비)이므로 폐기물이 아니고, 설령 재활용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에서 제외되므로 폐기물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토지도 완성된 비료제품을 야적해 놓은 장소에 불과해 폐기물관리법령이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바 있는데, 폐기물반입의 정지를 명한 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이중제재를 한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폐기물인 야적물을 적치하고, 침출수를 배출해 폐기물 보관방법과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또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지 사업장 내에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는 처분은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종전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지녀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처분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 처리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292)
○ 처분경위
군은 2015년1월3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도점검과정에서 호남자원재생으로부터 사용 승낙 받은 토지인 시종면 신학리 912-13과 912-15의 창고건물 안에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해 폐기물이라고 판단, 1월19일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창고건물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이라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창고건물 내에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1월25일까지 각 창고건물 내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라는 내용의 처리명령을 내렸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청구이유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이애 대해 군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관물은 폐기물이 아니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군이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사전통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 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다고 보았다.
■ 처리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278)
○ 처분경위
군은 2015년1월3일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지도점검과정에서 시종면 신학리 912-13과 912-15의 창고건물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생산한 폐기물이라고 판단, 2015년1월19일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창고건물에 음식물폐기물을 반입해 폐기물재활용 처리를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재활용시설의 신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창고건물 내에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1월25일까지 창고건물 내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라는 내용의 처리명령을 내렸다.
○ (유)호남자원재생의 청구이유
호남자원재생은 이에 대해 군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관물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군이 호남자원재생에 이 사건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했다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전 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폐기물반입정지 조치명령 2개월 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285)
○ 처분경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4년10월29일 환경감시벨트 구간 배출업소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유)호남자원재생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호남자원재생이 사업장 내 바닥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침출수를 PVC관을 통해 포장이 안 된 인근 수로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음을 확인, 군에 이를 통보했다.
군은 이에 12월1일 호남자원재생에 영업정지 1개월(2014년12월8∼2015년1월6일)의 처분을 하면서 ‘허가된 퇴비화 공정(발효) 중에 있는 폐기물은 퇴비화 제품으로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20일) 가동하고, 각 공정을 완벽하게 전량 비운상태로 정지함’이라는 부관을 부가했다.
군은 또 2014년11월24일 지도점검과정에서 시종면 신학리 912-13에 야적된 물건을 호남자원재생이 생산한 폐기물이라고 판단, 12월2일 야적된 물건을 30일간(2014년12월8∼2015년1월6일) 처리할 것을 명했다.
군은 아울러 2014년12월9일 호남자원재생에 대한 지도점검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 2015년1월20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폐기물 반입정지 2개월(2015년1월28∼3월27일)의 처분을 했다.
○ (유)호남자원재생의 청구이유
호남자원재생은 이에 대해 군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위반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인근 수로에서 발견된 하수는 비료 분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인근 수로에 고인 것에 불과하므로, 폐기물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아니고, PVC관을 통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 것도 아니라며, 따라서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이 동일한 사유로 2014년12월1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는데, 폐기물반입의 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영업정지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중제재를 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또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당시 사업장 내 바닥에 다량의 이물질이 떨어져 있었고, 침출수가 고여 있었던 사실, 이물질 및 침출수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및 침출수가 바닥청소를 하는 물에 섞여 PVC 배관을 통해 인근 수로로 유출된 사실,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물질과 침출수가 유출된 수로의 물을 시료로 채취해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이 그 배출기준(BOD 80ppm, COD 90ppm)을 훨씬 초과하는 1,017ppm(BOD), 2,496ppm(COD)으로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유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이유 있다고 보았다. 즉 군의 폐기물반입정지 조치명령 2개월 처분사유는 ‘호남자원재생이 사업장 내 바닥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침출수를 유출시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침출수를 유출시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또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지 사업장에 폐기물 전량에 대해 반입 정지를 명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종전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지니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처분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호남자원재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개선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5구합10261)
○ 처분경위
군은 2014년12월29일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대한 배합공정을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사실을 확인, 2015년1월16일‘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배합공정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서 진행한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의변경시설 개선(전처리시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 (유)호남자원재생의 청구이유
호남자원재생은 이에 대해 군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을 위반했으며, 더 나아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 배합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배합공정의 장소를 일부 변경한 행위는 ‘허가받은 재활용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군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했으며,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남자원재생은 이미 2010년5월경 배합공정 장소를 변경했고, 군 담당 공무원들도 그 당시부터 배합공정 장소를 변경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배합공정 장소의 변경이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뢰해 2010년5월경부터 약 5년 동안 계속해 변경된 장소에서 배합공정을 해왔고,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이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위반한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며 호남자원재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호남자원재생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개선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제4항 (나)목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해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해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처분을 했다며, 이 처분사유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군의 개선명령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으로 본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587928539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19일 16: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