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직원 의회 추천 명문화 우승희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5년 10월 29일(목) 19:15 |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26일 본회의에서 우승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며, "현행법상 명백한 도의회의 사무직원 인사추천권한을 실질화 제도화 한 것으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과 형식적인 협의를 거쳐 단체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대상을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이 의회 이외의 곳으로 전출될 때도 의장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조는 인사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의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제4조에서 도지사가 의장에게 사무직원 추천요청을 하고, 제5조에서 의장이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제출토록 했다.
또 제6조는 의장이 추천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한 자를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제7조는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발령 사항을 1일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