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암군청 간부 공무원 구속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8년 05월 26일(월) 10:28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직원 신규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주고 받은 영암군청 김모 사무관(57.5급)과 조모씨(61)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께 군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김 사무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김 사무관이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승진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암군청 사무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PC 등 인사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변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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