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성분 11배 초과 산양삼 유통업자 검거

영암경찰, 대불산단 노점 가짜 산양삼 판매 적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1월 13일(금) 13:18
영암경찰서(서장 강칠원)에서는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농약잔류성분이 기준치보다 무려 11.36배나 초과한 가짜 산양삼을 유통시킨 유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뒤 합격증을 부착해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유씨 등은 2∼4년근 1천400뿌리를 생산해 품질검사 없이 김씨에게 판매했고, 김씨는 이를 대불산단 인근 노점에서 1뿌리당 5천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 잔류농약검사결과 농약성분인 플루디옥소닐이 잔류허용 기준치인 0.5㎎의 11.36배나 초과된 5.68㎎이 검출됐다. 또 형태감정결과 밭에서 재배한 가짜 산양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다 남은 가짜 산양삼 356뿌리를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한국임업진흥원과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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