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행위 음주·교통사고가 절반 최근 3년간 130건 중 66건 내부종결 19건 각종 표창 감경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11월 27일(금) 11:21 |
최근 3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남도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절반만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남도 공무원 비위행위는 총 130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27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비위행위 건수는 2013년 46건, 2014년 45건, 2015년 9월까지 39건으로 비슷한 추세다. 또 올해 초 승진배제 등 특별대책이 발표된 음주운전 또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행위 가운데 40%인 52건은 해임 1건, 정직 3건, 감봉 13건 등의 징계가 이뤄졌지만, 50%인 66건은 내부종결 처리되었고, 10%인 12건은 9월말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건은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등 각종 표창 공적으로 감경됐으며, 대부분 불문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공직자로서 자랑스러운 표창이 징계 감경에 사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반복되는 전남도 공무원 음주운전 문제가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엄격한 징계심사로 음주운전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말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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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공무원 국외훈련 편중 심각
최근 5년간 14명 중 11명이 고시 출신 9명이 미국
전남도 5급 이상 공무원의 국외훈련이 고시 출신에 편중되어 있고, 연수지역은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5급 이상 간부의 국외훈련현황'에 따르면, 국외훈련자 총 14명 중 11명이 고시 출신이고 비고시 출신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수지역은 미국이 12명, 노르웨이가 2명으로 미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미주리대 9명, 미시간대, 콜로라도대, 캘리포니아대 각1명이었다.
우 의원은 "국외연수가 자기개발과 승진, 전남도 정책 발전의 중요한 기회인데, 소수 고시출신이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 있는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해 선발조건 등을 점검하고, 전남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편중에서 유럽 등 다른 지역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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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부실
연 1회 감사 95%가 미실시 44%는 공증도 안해
전남도의 민간위탁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가 우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21개 부서에서 125건, 4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여러 부서는 최근 3년간 125건 중 44%인 56건은 공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에 규정된 위탁업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위탁조례 제13조는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있지만, 전남도는 위탁사업 중 단 6건만 감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뿐 95%인 119건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경영성과 평가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같은 민간기관에 사무위탁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업무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의원은 또 "정기적인 감사와 사업평가는 민간위탁 지속여부의 핵심이기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며,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선정위원회를 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계약 갱신 시 평가를 거치고,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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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권보호 소홀
신분증에 무기계약근로자 표시 시간외 수당도 차별
우 의원은 11월2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보호 소홀도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도 정규직 신분증에는 직급을 나타내는 주무관, 사무관 등을 표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증은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표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사례로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 명칭도 '무기계약근로자' 대신 '공무직'이나 '행정사무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사용', '사용부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소속부서' 또는 '배치부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은 매월 최대 3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도의회 무기계약 근로자는 20시간만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도의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와 전라남도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지 전환 조례'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도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해 비정규직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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