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에 과태료 부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11월 27일(금) 13:56 |
불법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7월1일부터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이에 지난 10월6일부터 8일까지 타 시군과 교차합동단속을 통해 총 164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조치한 12건 중 8건은 납부됐으며, 11월 중 단속처분은 총14건에 10건을 처분, 500여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해 생활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군청 도시개발과와 해당 읍면에서 실시간으로 정비가 이뤄진다"며 "365일 단속반을 상시운영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