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에 과태료 부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1월 27일(금) 13:56
군은 지난 11월20일 주요 도로변 신호등, 가로수, 전신주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7월1일부터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이에 지난 10월6일부터 8일까지 타 시군과 교차합동단속을 통해 총 164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조치한 12건 중 8건은 납부됐으며, 11월 중 단속처분은 총14건에 10건을 처분, 500여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해 생활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군청 도시개발과와 해당 읍면에서 실시간으로 정비가 이뤄진다"며 "365일 단속반을 상시운영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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