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화과산업특구 최종 확정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12월 04일(금) 09:55
영암군이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됐다.
군은 지난 11월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의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로 지정한 7개 지역특화발전특구 가운데 영암무화과산업특구가 최종 포함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로써 지난 1971년 초 삼호읍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화과가 재배된 이래 45년 만에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무화과 주산지의 지위를 확고하게 함은 물론 고부가가치 상품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영암무화과산업특구는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영암군 전역을 범위로 하며, 앞으로 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와 가공 상품들은 무화과산업특구 생산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며, 군은 이 기간 132억1천만원(국비 46억9천만원, 도비 9억8천만원, 군비 36억7천만원, 민자 38억7천만원)을 투자해 무화과 생산기반 현대화사업, 재해보험료 지원, 유통시설 확충 및 홍보마케팅,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기간이나 투자규모의 변경을 계속 신청할 수 있어, 무화과 재배농가가 존재하는 한 영암무화과산업특구는 지속된다"면서, "특구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257억원, 취업유발효과도 200여명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현재 삼호농협의 무화과 가공공장과 녹색무화과의 유통센터 상시고용인력 증대는 물론, 일시고용도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무화과산업특구의 주요사업을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여원을 투자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저온시설 확충 등 7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올해 6년 만에 부활된 무화과축제를 영암군 농·특산물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 홍보전략의 다각화를 통해 영암무화과의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현재 스티로폼 중심의 브랜드 박스나 디자인도 도시민의 취향이나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하고, 무화과 품질 표준화를 위해 지리적표시의 사후관리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민간 주도로 적극 전개해 나가게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연구 전문 인력이 보강되고, 병해충 방재와 유기농법 개발은 물론, 식품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간다.
한편 특구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아닌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례 적용이 그것으로, 군은 이번에 일반규제특례 3건과 권한이양특례 2건 등 총 5건을 신청해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로, 영암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무화과축제 때 나불도공원의 일방통행 허용과 녹색로 일부 구간의 속도 제한을 협의했다.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로는 축제장소로 전남도 소유의 나불도 공원을 축제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사용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로 무화과 관련 상품 특허 출원 때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무화과 관련 식품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무화과 막걸리와 와인 등에 대해 영암군수가 제품생산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 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 관련 제품에 대해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동평 군수는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1월27일 열린 지역특구위원회에 직접 참석, 심의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무화과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영암 무화과를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과 식품산업 육성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 특구 최종 확정에 큰 보탬이 됐다는 후문이다.

☞지역특구는?
전국 170여개…순창장류 곡성기차마을 등 명소 각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의 특화사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 시책 중의 하나다.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제1호 특구는 순창의 장류특구와 곡성의 섬진강기차마을특구로,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내에는 32개의 특구가 있으나 그동안 영암은 전무한 상태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역특구위원회를 통해 전남에서는 영암무화과산업특구와 함께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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