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천542억원 확정 의회, 15억1천670만원 삭감 예비비 계상 수정가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5년 12월 24일(목) 10:46 |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2월21일 제235회 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군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귀농정착지원 1억5천만원, 달마지쌀 생산장려금 지원 1억5천만원 등 모두 15억1천67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
그러나 의회가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향토축제추진위 사무국장 활동비 등 소모성 경비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때(11억2천800만원 삭감)와 마찬가지로 원안통과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결과 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토대로 한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의회의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이 아쉽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면>
군은 2015년 당초예산 총 3천475억원(일반회계 3천87억원, 특별회계 387억원) 대비 2.0%인 69억원이 증가한 총 3천542억원(일반회계 3천175억원, 특별회계 36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 요구했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를 구성, 계수조정에 나서 국토 및 지역개발 7억6천500만원, 농림해양수산 5억4천100만원, 문화 및 관광 7천950만원, 수송 및 교통 6천500만원 등 모두 15억1천67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하기로 했던 예산 대부분을 부활시켰다.
예결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액조서'에 따르면 ▲선진 자치행정 국내·외 연수 9천900만원 중 5천4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천만원 중 500만원, ▲택시 관광영암 배너광고 1억원 중 5천만원, ▲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 1천500만원 전액,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 임차료 및 교류 지원비 720만원 전액, ▲영산미술관 운영 2천만원 전액,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 2억8천500만원 중 2천만원, ▲향토축제추진위 사무국장 활동비 750만원 중 45만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준공식 1천만원 중 500만원, ▲귀농정착지원 3억원 중 1억5천만원, ▲달마지쌀골드 생산장려금지원 3억원 중 1억5천만원, ▲1읍면1특품사업 3억원 중 2억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전액,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15억원 중 7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원 중 1천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연구모임체 과제계획 실증시범 1천500만원 전액,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 600만원 전액 등이 삭감됐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과 함께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12월2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 201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5년12월31일에서 2016년12월31일로 1년 더 연장하고, 사업소 위치를 영암읍 군청로 1에서 삼호읍 대불주거 9로27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방재안전직 확충 등에 따른 정원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은 679명에서 682명으로 조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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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자치행정위원회
하반기 집행예산 추경 반영은 긍정적 조치
소모성경비 많은 비중 불용액 과다는 문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는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 순기가 2016년 하반기인 경우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중앙정부 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14.49%, 물건비 10.78%, 경상이전 42.14%, 자본지출 27.84%, 기타 4.75%로 투자비 성격이 자본지출 보다 민간 등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이전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위는 이에 따른 주요 검토대상으로 "성립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심지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경우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내시 정도의 공문에 의거해 추경에 증액 또는 삭감이 필요하나 군비의 경우 추경에 삭감하는 등 불용액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건설위원회
렌터카 감소 취·등록세도 영향 대책 필요
자주재원 빈약 예산운용 건전성 확보 절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는 세입예산에 대해 "정부 주도 복지시책의 확대와 민선6기 각종 공약사업 확대 추진으로 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저출산 및 인구유입 저조 등으로 당분간 획기적인 군 재정규모 확대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증지수입이 4천200만원 감소된 점에 대해 "영암군의 렌터카 회사들이 인근 시군보다 높은 지가나 세 부담 때문에 타 시군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렌터카 감소는 증지수입 뿐 아니라 등록세와 취득세 등 군 재정수입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리스 차량 등록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제주와 인천, 경남 등의 차량등록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른 시군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이 빈약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예산운용과 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유보액이 16건 119억8천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할 것과, 택시블랙박스설치지원은 근거 및 경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200동 6억7천100만원)은 슬레이트지붕 해체비용만 지원,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시개발과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과 접목할 것을 주문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민간위탁비(5천만원)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농업기술센터 연구모임체 과제계획 실증시범(1천500만원)은 지방보조금싱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