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17억100만원 부과 군, 출납폐쇄기간 내 징수율 올리기 적극 나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5년 12월 24일(목) 11:08 |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부과대상이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입출납폐쇄기한이 12월31일까지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가두홍보, 마을방송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번 제2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군은 1월 중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만622대의 차량소유자들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33억2천800만원을 징수했고, 6월중에는 제1기분 자동차세 17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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