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공청회 군, 영암·삼호읍사무소에서 군민 의견수렴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5년 12월 24일(목) 13:45 |
이날 공청회는 용역수행사로부터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에 이어 참석한 군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삼호읍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삼호읍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침체되어가는 영암읍 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방안이 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해소 및 재산권 행사를 위해 삼호일반산업단지 주변의 자연녹지 등을 주거·상공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군 관계자는 "국토 및 도시공간체계의 변화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서영암 신발전 계획, 기타 국가 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영암 발전을 위해 2020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치면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0 영암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반영, 전남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등 상위계획을 수용해 각 도시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토지이용행위에 직접적인 법정구속력은 없으나 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으로 군수가 입안하고 전남도 도지사가 승인하게 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