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丙申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1월 08일(금) 14:15
올해부터는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암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른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에 취업장려금과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염전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1곳씩 운영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청년인턴제 사업 취업장려금 등 지원 친환경농업 장려금도 차등지원
전남지역 1시군 1남도음식거리 조성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식사 배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대상 '만능통장'(ISA) 도입 세제혜택
지자체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차량주행 시 재비산먼지 측정공개

◇전남지역
▲ 청년인턴제 사업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청년'을 인턴으로 선발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 취업장려금 500만원, 고용유지금 300만원, 장기근속금 400만원을 준다.
▲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운영 = 도내 대학별로 30∼50개 동종기업군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 맞춤형 과정을 개설해 대학 재학생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교육을 하고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1천800억원에서 2천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3.0%에서 2.7%로 내린다. 또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180억원을 운용한다.
▲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청년' 60명을 선발해 월 120만원의 창업안정자금을 최장 2년간 지급한다.
▲ 친환경농업 장려금 차등 지원 = 모든 친환경농업 작목에 대해 ㏊당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던 것을 새해부터는 작목별로 차등 지원한다. 유기농의 경우 ㏊당 벼 120만원, 채소 130만원, 과수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의 경우 ㏊당 벼 70만원, 채소 80만원, 과수 100만원을 준다.
▲ 미곡종합처리장·염전 전기요금 및 인하 =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염전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 1시군 1남도음식거리 조성 = 2018년 5천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시군 1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한다. 거리를 대표하는 음식점이 6곳 이상 조성돼 있고 그 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한다.
▲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식사 배달 =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노인(총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자택까지 식사를 배달해준다.
▲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2곳 지정·운영 =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각 1곳을 지정·운영한다. 산부인과에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입원실 경사로 등이 설치된다.
▲ 농어촌 빈집(폐가) 철거 지원 =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는 농어촌지역 방치 폐가가 정비된다. 건물당 최대 1천만원 내에서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 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판될 예정이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1월1일∼2017년12월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천만원→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연간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제 도입 =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준다. 적용기한은 2016년4월1일부터 2017년3월31일까지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이다.
▲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다국적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 고급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 환경·기상·안전
▲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지자체 간 인접지역 가축사육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비산시설 신고 확대 =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공개 =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에서 차량 주행 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개한다. 지자체는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 우선청소 등을 해야 한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 =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 기상기후 빅데이터 민간 개방 =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로 확대 = 기상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기상 민원 처리가 기존 131번 외에 110번도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화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 =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4대 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에 단계적으로 4개 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식품안전·사고안전)를 추가한다. 서비스 지역은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늘린다.
▲ 취약 건축물 지붕제설 의무화 =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훈련 의무화 =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 재난예방 대처요령 스마트폰으로 제공 =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인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tv.mpss.go.kr)가 지진, 한파, 낙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고객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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