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명칭 ‘실무원’ 변경 도, 우승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따라 적극 개선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1월 22일(금) 09:50 |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담당사무를 분장하고 명칭을 '실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무기계약직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업무성과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4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신분증 차별 실태를 지적하고, 실무원으로 명칭 개선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또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이지만 도의회 근무자들이 도청 근무자보다 시간외 수당을 적게 받음을 지적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선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인권 보호에 나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전남도가 적극 개선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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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상품권 지급
도, 우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주문 적극 수용
전남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도청 공무원 4천500명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중 일부를 개인당 5만원씩 총 2억2천5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복지포인트로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지만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우 의원은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해준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진출 소식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에 도움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 3항은 ‘도지사는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점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맞춤형복지점수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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