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군, 2월부터 읍면 순회 홍보 효과 극대화 나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6년 01월 22일(금) 10:08
군이 올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은 지난 2013년2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시달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에 지난 1월15일 관련 부서 간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월부터 읍면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뤄지는 주요 개선사항은 지자체별로 축사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육계와 오리 축사 등이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면제하고 운동장 사용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등 건축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개선 기간은 오는 2018년3월24일까지로, 현실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해당 농가는 적극적인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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