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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월출산 자락 전원택지 개발 및 분양 '탄력'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6년 02월 26일(금) 10:55
영암읍 개신리 천황사 인근 은퇴자 주택단지 8세대 입주 시작 이어
올해 30여세대 전원주택 신축…320여세대 택지분양도 계획 중 주목
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제정 기반시설 지원 기폭제 될듯
영암읍 활성화가 군정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영암읍 개신리 천황사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은퇴자 주택 8세대 건축이 끝나 입주가 시작되는 등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의 택지 및 전원마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천황사 입구 등 월출산 자락에는 올해 30여세대의 전원주택이 신축 예정으로 있는 등 모두 320여세대의 택지분양이 계획되어 있어 급격한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해가고 있는 영암읍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택지개발 및 분양이 활기를 띠는 것은 영암군이 ‘영암 2020 프로젝트’ 1단계 사업으로 택지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고, 2월24일 영암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행·재정적 뒷받침도 할 계획이어서 인구 유입 효과와 이에 따른 재정확충 등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월출산 자락 택지개발 및 분양현황

영암읍 개신리 천황사 인근의 은퇴자 주택은 지난해 초 분양과 함께 주택 신축이 시작돼 최근 8동 모두 완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됐다.
택지분양에 나섰던 (유)미조 측은 “호남 제1경으로 부르는 월출산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고, 주변 경관이 탁 틔어 있어 택지 분양이 조기에 마감된 지역”이라면서, “바로 옆 지역 등을 비롯해 인근 곳곳에 또 다른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미조는 영암읍 천황사 지구를 비롯한 월출산 자락에 320세대의 택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올해 30여세대가 실제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유)미조 관계자는 “월출산 인근 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접근성, 저렴한 지가가 장점으로 전원주택지로나 은퇴자마을, 귀농·귀촌인 집단거주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유)미조가 분양에 나선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영암읍 개신리 천황사 근교인 천황사 1지구가 전원주택 8세대(세대당 200여평)로 분양가는 3.3㎡(1평)당 50만원 선이다. 바로 인근 천황사 2지구는 최근 분양 완료됐다.
또 천황사 3지구는 천황사 건너편 월비마을의 11필지 가운데 잔여필지로 분양가는 3.3㎡(1평)당 48만원 선이다. 천황사 진입도로 옆의 천황사 4지구는 분양 완료 됐다.
영암읍 초입에 자리해 월출산과 국사봉의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영암읍 지구 20세대(1필지당 2세대)는 분양가가 3.3㎡(1평)당 40만원 선이다.
氣찬랜드 내 氣건강센터 바로 옆 氣찬랜드 1지구는 펜션 및 전원주택 적합지로 모두 25세대를 분양한다. 예상분양가는 3.3㎡(1평)당 60만원 선이다. 氣찬랜드 입구의 氣찬랜드 2지구 분양가는 50만원 선이다.
이밖에 영암읍 송평리 도갑사 1지구는 분양가가 3.3㎡(1평)당 35만원, 도갑사 2지구는 25만원 선이다.
(유)미조의 택지분양문의는 전화 061-471-4879, 010-3610-4879, 010-3312-2200으로 하면 된다.
■ 영암군 택지개발 지원도 ‘한몫’
최근 이처럼 월출산 인근 택지개발 및 분양, 전원주택 신축 등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군이 ‘영암 2020 프로젝트’ 가운데 제1단계 사업으로 영암군소재지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에 나서 택지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은 인구를 늘리고, 농업 농촌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전원주택단지가 개발되면 곧바로 인구유입효과로 이어진다. 적어도 1세대 당 4명이 유입된다. 또 택지 개발에서부터 전원주택 신축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막대하다. 무엇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확충 효과가 매우 크다. 지자체들이 앞 다퉈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도 민선6기 영암군의 중·단기 발전전략인 ‘영암 2020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영암군소재지(영암읍) 발전계획’을 정하고, 그 3대 선도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저가형 게스트 하우스 조성 ▲택지개발 지원 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군이 제정해 지난 2월24일 제23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택지개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담은 법규로, 최근 일기 시작한 전원택지개발 및 분양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영암군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귀농·귀촌인, (나주혁신도시와 같은)지방이전기업 근무자,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과 각종 공공 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유출방지를 위해 입주예정자들의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입주예정자’로 각종 공공개발사업 이주민,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귀농·귀촌인,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 등이다.
이들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는 ▲5~8세대의 경우 2억5천만원 이내, ▲9~13세대의 경우 3억원 이내, ▲14~19세대의 경우 3억5천만원 이내로, 이를 활용해 진입도로 개설, 단지 내 안길 포장, 상·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 전기·통신 및 가로등설치 등을 해주게 된다.
조례는 또 소규모 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을 돕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도 둬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기반조성사업의 범위,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귀농·귀촌인과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 그리고 나주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이전해온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자들의 편안한 주거생활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행·재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군 차원에서도 택지개발에 대한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지난해부터 월출산 천황사 인근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택지개발 및 분양의 경우도 이번에 확정된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군이 계획하고 있는 영암군소재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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