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내년 4월 9일 제18대 총선, 비용제한액 1억7천800만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8년 01월 15일(화) 19:16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정모)는 지난 11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인영신고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등이 필요하며, 당해 국회의원선거구인 영암·장흥군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전자우편이용,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선관위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영암군 장흥군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7천800만원으로 결정·공고했다.
이는 지난 2004년도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6천500만원보다 7.9%가 증가한 금액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470-2570)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국회의원선거가 대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온상이 될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필요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선거법을 적극 안내·계도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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