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군, 1만2천488건 3억5천500여만원 기한내 납부 당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6년 03월 18일(금) 10:06 |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5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수납방법은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텍스 (http://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기일은 3월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간 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외에도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며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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